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노동법 10문 10답

2020-02-06

1. 자가격리자가 되어 출근할 수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어려우나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원자재 부품 도급 수급 차질 등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노사합의도 가능합니다.


3. 감염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서 미관상 등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병원ㆍ학교 등 고위험 사업장은 산안법상 마스크 지급 및 착용의무가 있고 다른 사업장도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 사용자가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제가 속한 항공사ㆍ해운사ㆍ해외영업직을 사용하는 회사에서 한국 국적 직원들만 중국 우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은 지역으로 업무배치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업무배치가 근로계약 위반인지 및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적 또는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에 해당할 정도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에서 중국 출장을 명령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의 중국 출장 명령을 거절하였다고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징계는 정당한 것인가요?
- 사업상 필요성 감염의 위험 등 생활상의 불이익 사전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 출장 명령이 정당한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6. 개인적으로 중국 또는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자가격리자가 될 경우 회사가 징계할 수 있나요?
-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안법상 전염병 확진자에게 출근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7.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 감염인과 접촉 후 감염이 된 경우도 산업재해 인정이 될까요?
- 해석의 문제는 있으나 감염인 접촉은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감염 역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8. 회식을 한 식당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 회사 주관 워크샵 등 행사 또는 이동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도 산재 인정이 될까요?
- 감염인 접촉은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9. 휴게시간 중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다녀오거나 개인 용무를 위해 병원ㆍ공공기관ㆍ카페 등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통상적 관행적인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던 경로 중에 감염인과 접촉하는 것은 업무중 사고로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10.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재해가 될 수 있나요?
-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였거나 사적인 여행 중에 감염된 경우에는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