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27년 만에 복수노조와 임단협 개별 교섭
"타임오프 종료..'노조전임자' 전원, 업무 복귀!" 명령 초강수
본부노조, 교섭대표 자격 상실..노조 별로 임단협 개별교섭 착수
조광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12.17 19:02:11
theseman@empal.com13년째 '기자'라는 한 우물을 파 온 조광형 기자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거쳐 현재는 연예·방송 전문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뉴데일리 지면은 물론, 지상파 방송과 종편 등에서 매주 연예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선 보도와, 깊이 있는 뉴스 전달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MBC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본부노조) 측에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종료를 통보, 전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사내 복수 노조인 본부노조(제1노조), 공정방송노동조합(제2노조), MBC노동조합(제3노조)과 개별적으로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MBC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14일부로 회사는 법이 허용하는 기준에 따라 본부노조가 아닌 타 노조의 개별교섭 요청을 받아들여 3개 노조와 임단협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8년 MBC 노사가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 이래, 사측이 복수노조와 개별교섭을 벌이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MBC가 이처럼 각 노조와의 개별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지난 2013년 김종국 MBC 전 사장이 본부노조와 합의한 2년(연 1만 시간)의 타임오프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 기간이 종료됐으므로 본부노조가 교섭대표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MBC는 지난 14일까지 세 노조(본부노조·공정방송노동조합·MBC노동조합)가 논의해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14일까지 교섭대표 노조가 확정되지 않자 MBC는 교섭대표 노조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노조 전임자 전원(5명)을 상대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각 노조 별로 임단협 개별교섭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본부노조는 16일 임단협 특보를 통해 "사측이 임금협상이 시작되자 조합 측 교섭위원들을 아예 회사 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은 협상에 대한 중대한 방해 행위"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본부노조는 "조합 상근 집행부 전원이 복귀해 다른 회사 업무를 수행해가면서 임협에 나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불공정한 교섭을 하려는 것"이라며 "사측이 현 집행부가 취임한 지난 1년간 조합에 대한 탄압 수위를 끊임없이 높여왔는데, 이번 업무복귀 명령 역시 사측의 조합 탄압 행위의 일환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조능희 본부노조 위원장은 "올해들어 5명의 노무사를 채용한 사측이 또 다시 채용 공고를 낸 것은 복수노조를 이용한 파괴공작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조합원의 단결로 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본부노조는 12월 16일자 노조 특보를 통해 회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나, 노조의 주장은 법규 및 사리에도 맞지 않는 편향되고 왜곡된 주장"이라며 "'28년간 노조 전임자가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근로시간 면제자 합의 종료에 따른 원부서 복귀 인사발령'과는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MBC는 "노조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야 할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왔고, 이제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합의 기간이 종료돼 당연하게 인사발령이 난 것일 뿐"이라며 "근로시간 면제는 단협사항으로 앞으로 각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통해 합리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여전히 회사가 당연히 근로시간 면제를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회사가 무언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조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인 논거도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노조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주장일뿐입니다.
MBC는 "노조는 현재 임금협상 진행 중임을 들어 이번 인사발령이 중대한 교섭방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야 말로 노조의 억지주장일 뿐"이라며 "근로시간 면제 종료와 임금협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MBC는 "임금협상은 노조전임자 없이도 여전히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본부노조도 똑같은 조건"이라며 "본부노조 주장대로라면 노조전임자가 애초에 없던 다른 노조는 어떻게 노조활동을 하고, 어떻게 임단협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MBC는 "임금협상중임을 들어 노조전임자나 근로시간 면제자를 계속 인정해야 한다거나, 합의종료에 따른 인사발령을 교섭방해라거나, 초유의 사태라고 선동하는 노조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MBC는 "전문가를 충원해 법과 원칙에 맞게 상식적인 노무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어째서 노조파괴공작인지 묻고 싶다"며 "노사관계에서 회사는 회사답게, 노조는 노조답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회사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과거에 그랬다고 여전히 노조가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거나 발목을 잡고, 회사의 역할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본사와 지역사가 각 사의 경영상황에 맞게 임금협상을 하는 것은 결국 단일노조를 깨는 것'이라는 본부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MBC는 "18개 각 회사별 경영자가 있고, 각 회사별 경영성과도 달라 각 사별로 임금협상을 하자는 것이 왜 단일노조 파괴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각 회사별 개별협상을 하는 것과 노조가 만들어 놓은 단일노조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단일노조인 회사는 모두 우리회사처럼 공통협상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일 노조가 깨진다고 과장하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억지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 비합리적 행태를 지속해야 하나요?
세상 다 변하는데 서로 다른 18개 회사들이 노조의 단결문제 때문에 여전히 묶여서 돌아가야 한다는 우리 교섭형태만 구태의연하지 않나요? 노조도 회사의 미래와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BC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근로시간 면제 종료 및 임금협상" 관련 노조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이하 본부노조)는 12.16자 노조특보를 통해 회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나, 노조의 주장은 법규 및 사리에도 맞지 않는 편향되고 왜곡된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1. 회사의 이번 인사발령은 노조와의 합의사항 종료에 따른 당연한 인사발령입니다.
그런데도 노조는 ‘28년 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일방적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28년간 노조 전임자가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근로시간 면제자 합의 종료에 따른 원부서 복귀 인사발령’과는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회사가 노조에 임금을 지급해 가면서 노조활동을 하라고 인정해주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왜 있는 것입니까? 회사는 그동안 노조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야 할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왔고, 이제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합의 기간이 종료되어 당연하게 인사발령이 난것일뿐입니다.
근로시간 면제는 단협사항으로 앞으로 각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통해 합리적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노조는 여전히 회사가 당연히 근로시간 면제를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회사가 무언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조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인 논거도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노조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주장일뿐입니다.
2. 근로시간 면제 종료와 임금협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노조는 현재 임금협상 진행중임을 들어 이번 인사발령이 중대한 교섭방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야 말로 노조의 억지주장일뿐입니다.
인사발령은 근로시간 면제 합의 종료에 따른 것이지, 임금협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임금협상은 노조전임자 없이도 여전히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본부노조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본부노조 주장대로라면 노조전임자가 애초에 없던 다른 노조는 어떻게 노조활동을 하고, 어떻게 임단협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협상중임을 들어 노조전임자나 근로시간 면제자를 계속 인정해야 한다거나, 합의종료에 따른 인사발령을 교섭방해라거나, 초유의 사태라고 선동하는 노조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는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 부여는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고, 근로시간 면제 배분협상을 시작하자고 하는데 그러한 노조의 주장은 어느 법리와 협약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3. 노조야말로 회사의 정당한 조처를 틈만 나면 ‘박해와 탄압’이라고 부당하게 왜곡 비난하지 말고, 노조가 그동안 회사를 상대로 관성적으로 해 온 근거없는 비방과 모욕행위들을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근거없는 편향적이고 주관적인 주장들은 선동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노조와의 합의종료에 따른 정당한 인사발령이 왜 박해와 탄압입니까? 노조는 어떤 근거로 회사가 계속 노조간부들에게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정치적 선동과 다름 없습니다.
늘상 그렇듯이 회사를 근거없이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을 당연한 노조활동인것처럼 노조가 여전히 생각한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노조도 과거에 했듯이 관성적으로 따라하지 말고 이제는 냉정하게 노조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해왔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4. 본부노조(소위 ‘1노조’)는 소속노조원(소위 ‘1노조원’)만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12.14부로 회사는 법이 허용하는 기준에 따라 본부노조가 아닌 타 노조의 개별교섭 요청을 받아들여 3개 노조와 임단협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노조의 협상도 본부노조원에게만 적용되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부노조는 다른 노조를 대표하는 권리가 없고, 각 노조는 개별적으로 협상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노조와의 임금협상은 본부노조원에 한정된 협상인것이며, 전 직원의 임금인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5. MBC에 복수 노조가 생긴 진정한 이유를 정말 모르시나요?
본부노조는 ‘MBC에 3개의 복수노조가 있다’라는 사실을 들어 회사의 노조파괴 시도라는 듯이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진실에 부합합니까? 단언컨대 명백한 선동적인 주장입니다. 왜 회사에 MBC 공정방송 노동조합(소위 제 ‘2노조’)이 생겼고, 왜 MBC 노동조합(소위 제 ‘3노조’)이 생겼는지 그 원인제공자가 진정 모른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회사 때문이라는 듯이 둘러씌울수 있나요? MBC 노조 생성 역사를 잘 모르는 외부인은 그러한 선동에 넘어갈 수 있지만, MBC 직원들은 그러한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6. 노무사 채용이 어떻게 노조파괴공작입니까?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동안 MBC에는 회사를 비난하는 노조활동을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는 28년간 항상 있어 왔지만, 회사에서는 노무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단순한 연락담당자 외에는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전문성도 없고 인력도 부족해 노조가 하는대로 항상 끌려갈 수 밖에 없었지요.
회사도 이제 전문가를 충원하여 법과 원칙에 맞게 상식적인 노무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데, 그동안 노조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는 노조에 부담스럽게 되었다고 노조파괴공작으로 모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입니다. 회사도 노조도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사관계에서 회사는 회사답게, 노조는 노조답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회사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여전히 노조가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거나 발목을 잡고, 회사의 역할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7. 본사,지역사 독립된 법인이 각 사 경영상황에 맞게 각자 임금협상을 하자는 것이 어떻게 단일노조를 깨는 것이고, 노조파괴가 되나요?
18개 각 회사별 경영자가 있고, 각 회사별 경영성과도 달라 각 사별로 임금협상을 하자는 것이 왜 단일노조 파괴가 되는 것인지, 노조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각 회사별 개별협상을 하는 것과 노조가 만들어 놓은 단일노조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 노조는 왜 무리하게 이렇게 단일노조가 무너지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을까요? 개별협상을 해도 단일노조와 상관없습니다.
단일노조인 회사는 모두 우리회사처럼 공통협상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일 노조가 깨진다고 과장하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억지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 비합리적 행태를 지속해야 하나요? 세상 다 변하는데 서로 다른 18개 회사들이 노조의 단결문제 때문에 여전히 묶여서 돌아가야 한다는 우리 교섭형태만 구태의연하지 않나요? 노조도 회사의 미래와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합리적인 주장을 회사가 논리도 없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노조야말로 공통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단일노조의 역사성’이라느니 하는 정치적 이유 말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사는 3개 노조에 임단협 협상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조건의 근무인정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회사는 임금협상중이라는 3개 각 노조의 입장을 고려하여 임금협상에 지장이 없도록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정시간을 제공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노조와 협의를 해 나갈것입니다. 회사가 제공 예정하고 있는 시간이면 기본적으로 협상준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9. 다시 강조하지만 본부노조 서울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 5명에 대한 회사의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써 하등의 하자가 없는 지극히 정당한 인사발령입니다.
그동안 회사에 대한 노조의 온갖 적대, 모욕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노조간부들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면제해 준것에 대해 노조가 회사에 대해 고마워하는것이 상식이지, 노조가 특보를 통해 이렇게 회사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0. 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 사항으로써 3개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을 통해 논의될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시간면제 문제를 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각 노조와의 개별 교섭을 통한 합리적 논의를 통해 풀어가고자 하니, 본부노조도 근거없는 비방으로 분쟁 유발 행위만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2. 16
(주)문화방송
MBC, 27년 만에 복수노조와 임단협 개별 교섭
"타임오프 종료..'노조전임자' 전원, 업무 복귀!" 명령 초강수
본부노조, 교섭대표 자격 상실..노조 별로 임단협 개별교섭 착수
조광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12.17 19:02:11
MBC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본부노조) 측에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종료를 통보, 전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사내 복수 노조인 본부노조(제1노조), 공정방송노동조합(제2노조), MBC노동조합(제3노조)과 개별적으로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MBC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14일부로 회사는 법이 허용하는 기준에 따라 본부노조가 아닌 타 노조의 개별교섭 요청을 받아들여 3개 노조와 임단협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8년 MBC 노사가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 이래, 사측이 복수노조와 개별교섭을 벌이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MBC가 이처럼 각 노조와의 개별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지난 2013년 김종국 MBC 전 사장이 본부노조와 합의한 2년(연 1만 시간)의 타임오프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 기간이 종료됐으므로 본부노조가 교섭대표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MBC는 지난 14일까지 세 노조(본부노조·공정방송노동조합·MBC노동조합)가 논의해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14일까지 교섭대표 노조가 확정되지 않자 MBC는 교섭대표 노조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노조 전임자 전원(5명)을 상대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각 노조 별로 임단협 개별교섭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본부노조는 16일 임단협 특보를 통해 "사측이 임금협상이 시작되자 조합 측 교섭위원들을 아예 회사 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은 협상에 대한 중대한 방해 행위"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본부노조는 "조합 상근 집행부 전원이 복귀해 다른 회사 업무를 수행해가면서 임협에 나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불공정한 교섭을 하려는 것"이라며 "사측이 현 집행부가 취임한 지난 1년간 조합에 대한 탄압 수위를 끊임없이 높여왔는데, 이번 업무복귀 명령 역시 사측의 조합 탄압 행위의 일환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조능희 본부노조 위원장은 "올해들어 5명의 노무사를 채용한 사측이 또 다시 채용 공고를 낸 것은 복수노조를 이용한 파괴공작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조합원의 단결로 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본부노조는 12월 16일자 노조 특보를 통해 회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나, 노조의 주장은 법규 및 사리에도 맞지 않는 편향되고 왜곡된 주장"이라며 "'28년간 노조 전임자가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근로시간 면제자 합의 종료에 따른 원부서 복귀 인사발령'과는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MBC는 "노조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야 할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왔고, 이제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합의 기간이 종료돼 당연하게 인사발령이 난 것일 뿐"이라며 "근로시간 면제는 단협사항으로 앞으로 각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통해 합리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노조는 현재 임금협상 진행 중임을 들어 이번 인사발령이 중대한 교섭방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야 말로 노조의 억지주장일 뿐"이라며 "근로시간 면제 종료와 임금협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MBC는 "임금협상은 노조전임자 없이도 여전히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본부노조도 똑같은 조건"이라며 "본부노조 주장대로라면 노조전임자가 애초에 없던 다른 노조는 어떻게 노조활동을 하고, 어떻게 임단협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MBC는 "임금협상중임을 들어 노조전임자나 근로시간 면제자를 계속 인정해야 한다거나, 합의종료에 따른 인사발령을 교섭방해라거나, 초유의 사태라고 선동하는 노조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MBC는 "전문가를 충원해 법과 원칙에 맞게 상식적인 노무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어째서 노조파괴공작인지 묻고 싶다"며 "노사관계에서 회사는 회사답게, 노조는 노조답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회사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과거에 그랬다고 여전히 노조가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거나 발목을 잡고, 회사의 역할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본사와 지역사가 각 사의 경영상황에 맞게 임금협상을 하는 것은 결국 단일노조를 깨는 것'이라는 본부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MBC는 "18개 각 회사별 경영자가 있고, 각 회사별 경영성과도 달라 각 사별로 임금협상을 하자는 것이 왜 단일노조 파괴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각 회사별 개별협상을 하는 것과 노조가 만들어 놓은 단일노조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MBC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