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대전지방법원 2015.9.2 선고 2014가합102474 판결 [임금]
사용자가 특정 노조가 견지해온 종래의 노선이나 성격,성향등을 이유로 해당 노조에 대하여 불호 내지 혐오의 의도를
가지고 해당노조와의 단체교섭 자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단체교섭의 진행방식-시간,장소,횟수,참석인원 등-에
불합리한 차별을 두거나 해당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차별적인 교섭안을 제시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이는 중립유지의무 위반행위로 평가 될 수 있을 뿐아니라 해당 노조 및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퍼옴) 대전지방법원 2015.9.2 선고 2014가합102474 판결 [임금]
사용자가 특정 노조가 견지해온 종래의 노선이나 성격,성향등을 이유로 해당 노조에 대하여 불호 내지 혐오의 의도를
가지고 해당노조와의 단체교섭 자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단체교섭의 진행방식-시간,장소,횟수,참석인원 등-에
불합리한 차별을 두거나 해당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차별적인 교섭안을 제시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이는 중립유지의무 위반행위로 평가 될 수 있을 뿐아니라 해당 노조 및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