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석연휴 업무폭주' 허리디스크 집배원에 업무상재해 인정
- 입력 : 2017.01.08 09:37 | 수정 : 2017.01.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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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
추석 명절기간 택배를 배달하던 중 허리디스크에 걸린
집배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경상남도 한
우체국 집배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배달 우편물이 급격하게 늘어 A씨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도 동반 상승했는데,
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추석기간이던 2015년 9월 택배를 배달하던 중
어깨에서 심한 통증을 느꼈다.
A씨는 우편물이 쏟아지던 추석 기간이라 제 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4일 뒤 병원을 찾았다.
A씨는 병원에서 허리 염좌와 긴장,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 낭종(물혹) 진단을 받았다.
9월 당시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은 62시간에 달해
같은 해 다른 달 평균 초과근무 시간인 40~54시간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추석연휴 기간에는 10시가 넘어서야 업무가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허리디스크와 어깨 관절, 물혹 부분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추석연휴 업무폭주' 허리디스크 집배원에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경상남도 한
이 판사는 “배달 우편물이 급격하게 늘어 A씨의
A씨는 추석기간이던 2015년 9월 택배를 배달하던 중
같은 해 다른 달 평균 초과근무 시간인 40~54시간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추석연휴 기간에는 10시가 넘어서야 업무가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허리디스크와 어깨 관절, 물혹 부분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