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석연휴 업무폭주' 허리디스크 집배원에 업무상재해 인정_20170108

2017-01-08

법원, '추석연휴 업무폭주' 허리디스크 집배원에 업무상재해 인정

   

  • 입력 : 2017.01.08 09:37 | 수정 : 2017.01.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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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추석 명절기간 택배를 배달하던 중 허리디스크에 걸린
집배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경상남도 한
우체국 집배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배달 우편물이 급격하게 늘어 A씨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도 동반 상승했는데,
 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추석기간이던 2015년 9월 택배를 배달하던 중
어깨에서 심한 통증을 느꼈다.
 A씨는 우편물이 쏟아지던 추석 기간이라 제 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4일 뒤 병원을 찾았다.
A씨는 병원에서 허리 염좌와 긴장,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 낭종(물혹) 진단을 받았다.

9월 당시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은 62시간에 달해

같은 해 다른 달 평균 초과근무 시간인 40~54시간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추석연휴 기간에는 10시가 넘어서야 업무가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허리디스크와 어깨 관절, 물혹 부분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