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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 근기법 조항의 공무원 적용 여부_19.09.02.

2020-01-14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53

-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019년 7월16일부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이 조항이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유권해석이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적용받지 않는데 공직 내 비공무원(공무직 근로자 등)으로부터 신고당할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7월18일 보도자료).

기존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공무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면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또한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2조2항) 공무원 임용관계에 관해서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 공무원 또한 본질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점(헌법 33조2항),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입법불비가 있을 경우에 대한 보충적인 규범으로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해석으로 보인다. 최근 이와 동일한 취지의 해석도 제기된 바 있다(문강분·김근주, 노동리뷰 2019년 8월호)

대법원 역시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14조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전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됨을 인정하거나(대법원 94다446 판결),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이상 이를 적용한다(대법원 86다카1355 판결)고 보는 등 근로자로서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계속 인정했다. 결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공무원이라는 지위의 성질에 반하지 않거나 별도 특별법이 없는 한 공무원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한편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내 위계질서를 이용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라고 해서 규제 필요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조사기간 동안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고려해 볼 때 공무원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책임성이 민간인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 한편 그 자체로서 위 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 대상으로서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더욱 가중된 요건이긴 하지만, 군(軍)은 이미 군형법 제정시부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를 처벌하고 있다(군형법 62조).

재미있는 것은 2019년 2월 정부가 제작한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근로기준법 76조의2 및 76조의3을 관련법령으로 게재했고, ‘IV. 갑질 행위 대응’ 장에서 신고권·사실조사의무·징계 등 조치의무·분리를 위한 조치·불이익금지 등 근로기준법 76조의2 및 76조의3에서 규정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지침화해 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역시 위 조항이 공무원에게 배제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더욱 포괄적인 직장 내·외의 ‘갑질’ 개념으로 접근했을 뿐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조항은 이에 관한 공무원 복무 관련 법령 체계에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사용자인 국가·지자체 내지 임용권자는 조사의무·조치의무·불이익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나아가 불이익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근기법 109조1항). 정부가 유권해석으로 100만 공무원에게 적용할지를 정리해야 불행한 선례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