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우체국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정 2014.10.11]
제1장 : 총칙
제2장 : 선거관리
제1절 : 선거관리위원회
제2절 : 선거사무
제3절 : 입후보
제4절 : 선거운동
제5절 : 조합원 피선거권 등 선거인명부
제6절 : 투표와 개표
제7절 : 선거사후 관리
부칙
(서식제1호~제1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우체국노동조합 규약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이하,선거규정)”을 정함으로 선거관리의 민주적이고 공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선거관리 통할 및 공정) ①이 선거규정에 의한 선거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 관리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기회 균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선거규정은 규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조합원투표에 관한 사무
3. 기타 전국우체국노동조합 모든 선거에 관한 사무
제4조(선거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전국우체국노동조합의 각종 선거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규약 제2장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에게 있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및 지역본부 또는 지부에 선거사무를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부 및 지역본부 또는 지부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를 위탁받았거나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고 선거사무를 관리하여야 한디
제 2 장 선거관리
제 1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규약 제33조 및 34조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명,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5명, 지부선거관리위원회 3명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의 위촉) :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각급 조직의 대표자 및 임원에 입후보하지 않거나 위촉 시 조직 대표자 및 임원 등 아닌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위촉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2.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역본부 대의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이 위촉한다.
3.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부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이 위촉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위원 및 서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위원을 두며 대표위원은 제반 선거사무를 통할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상호간 협의로 선출한다.
2.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은 지방본부선거관리위원회 중에서 위원 협의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이 위촉한다.
3.지부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 협의로 선출한고,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이 위촉한다. 단, 미설립 지역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이 위촉한다
4. 각급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서무1명을 지명한다. 서무는 대표위원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록(선거경과와 결과) 작성 및 보고
6. 참관인 등록 관리
7. 선거홍보물의 등록 및 승인
8. 선거공보 발행 및 합동연설회 개최
9.선거관련 규정위반 처리
10..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11.. 선거무효 및 이의신청
12. 선거비용제한의 산정 및 통제
13. 전자투표(인터넷 및 모바일 등) 제반 절차 및 과정 관리
14.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및 처리 의결업무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선거관리업무 담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각급 조직대표 및 임원에 입후보 할 경우에는 규약제33조 2항에 의거 각 조직 선거사무 개시일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임원 결원의 충원은 규약 제42조에 의한다.
제2절 선 거 사 무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 각급 조직대표자 및 임원 등 선거일 사전 공지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아래1.2.3항에 따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 및 임원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집과 선거사무 개시일 : 선거일 30일전
2. 지역본부 대표자 및 임원 등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집과 선거거사무 개시일 : 선거일 25일전
3. 지부대표자 및 임원 등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집과 선거거사무 개시일 : 선거일 20일전
제 3 절 입 후 보
제12조(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련 제반 공고사항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행정정보 포탈게시판” 및 “홈페이지(카페)”, 그리고 우리노조 “밴드”를 활용한다.
③모든 공고와 등록은 근무시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입후보 등록기간 등 모든 공고는 정확한 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모든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정기간을 두어 선거일 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3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위원장 및 임원 선거 : 선거일 20일 전
2. 지역본부대표자 및 임원 등 선거 : 선거일 15일 전
3. 지부대표자 및 임원 등 선거 : 선거일 10일 전
제13조(각급 대표자 입후보자 조합원 추전제) 각급 조직의 대표자에 입후보 하고자는 아래와 같이 조합원 수를 <서식 5>에 의거 추전을 받아 입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단, 상한수 이상 추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위원장 ) : 50인이상 ~100인이하
2. 지역본부장 : 30인이상 ~60인이하
3. 지부장 : 조합원 수 10%이상 ~ 20%이하
제14조(입후보) 각조직의 대표자에 입후보를 원하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후보 등록신청서 등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 (서식1)
2.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3. 조합원 추전 서명부 (서식6)
4. 이력서 (서식7)
5. 우리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공약사항 A4용지 1장 분량, (서식8)
제15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16조(입후보자의 등록공고)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은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공약사항, 노조활동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은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 또는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격상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은 선거규정 제20조(선거운동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입후보자에게 즉시 소명자료를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와 함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공지한다
3.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 4 절 선 거 운 동
제18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0조(선거운동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 및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영상 및 문건 등 증거에 의해서 판단)
4.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5.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 및 신분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구체적 증거 제시 때 판단)
7. 각급 조직의 직책을 이용한 선거운동
8 각급 조직의 기구의 명의로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선거운동
9. 선거관리위원회와 입후보간 합의로 금지한 사항
10. 공직선거법 등 기타 선거관리에서 금지하는 사항
제21조(선거선전물 사전승인) ①입후보자의 모든 선거선전물(사이버, 온라인 포함) 제작, 배포, 게재는 선거관리위원회 사전승인 후에 배포 및 올려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투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각 선거 입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순서와 관계없이 추첨에 의한다.
제22조(사이버 선거운동) ① 입후보자가 인터넷 및 모바일(문자)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입후보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사이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도록 각 입후보자 요구를 받아 주어야 한다.
제23조(합동연설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화에서 타 입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합동연설회는 녹화하여 연설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
⑤합동연설회 홍보 등 진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제 5 절 조합원 피선거권 등 선거인명부
제24조(조합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등 자격기준)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조직대표자, 임원 등의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조직대표자 및 임원 등의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 90일 전일(연속 조합비 3개월이상 납입)까지 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자로 한다. 또한, 조합원의 선거권은 선거일 전 7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 및 조합비를 납부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 된 자로 한다.
2. 대의원 및 중앙위원 등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조합원수 결정은 선거일 전월 현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조합비를 납부하고 배정일 현재 재직 중인 자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제25조(선거인명부) 지역본부 및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본부 또는 지부장은 선거규정 제2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10) 3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7일전에 확정하고, 거소투표자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5일전에 확정한다.
제2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선거인명부 기재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유선 또는 서면)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 6 절 투표와 개표
제27조(투표장소와 시간) ① 모든 선거의 투표 장소 및 시간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 공고하여 시행한다.
②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거소 투표) ①휴직, 해외 파견 조합원 및 국내출장, 휴가, 교육 등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거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조합원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 후, 승인 된 자에 한한다.
1. 휴직, 해외 파견 조합원 및 국내출장, 휴가, 교육 중인 조합원
2. 도서, 산간벽지에 근무하는 조합원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선거관리종사원
4. 입원중인 조합원
5. 교대근무 조합원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일 투표가 곤란한 조합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소투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송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 전까지 도착한 투표용지만 유효하다.
제29조(투표구) 선거 투표구는 지역본부 및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0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의 교부 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투표용지(서식9)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각종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③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또는 대표위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 및 대의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선거 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 전일까지 각 조직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투표용지의 색깔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투개표 참관인) ①투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별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투표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개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개표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개표참관인 접수증(서식5)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투표참관인은 투표함의 이송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 후 투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을 시 조합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투표절차) ①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 도구로 기표(o)한다
③투표는 반드시 기밀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개표관리) ①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이 지정하는 자 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한다.
②개표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③선거의 개표관리는 각 조직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⑥거소투표는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된 것만 유효하며 전체 개표를 하기 전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선거인명부와 대조 확인 후 투표용지를 개봉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개표하여야 한다.
제35조(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또는 대표위원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36조 (개표결과 보고) ①각 조직 선거 개표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투표록, 잔여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봉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포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선자 결정) ①각급 조직대표자 및 임원 그리고 대의원 및 중앙위원 당선자 최종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공고로 결정한다.
② 각급대표자 및 임원, 대의원 및 중앙위원 선출은 직접ㆍ무기명ㆍ비밀 투표로 재적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③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은 지체없이 당선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선 통지를 하고, 24시간 이내에 당선자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당선결정의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39조(보궐선거) ① 각조직 대표자 및 임원은 규약 제42조를, 대의원은 규약 22조를, 중앙위원은 제25조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각급 조직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각급 조직 대표자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3. 각급대회에서 임원이 사망, 사퇴,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4. 대의원 및 중앙위원이 결위 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결정 할 때
②보궐선거 시 선거절차는 본 선거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③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0조(전자투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조합의 총회로 인터넷 및 모바일 등을 이용한 전자투표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조합원 1천명 이상일 때 실시 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에 의한 선거 절차와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 7 절 선거사후 관리
제41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7일이내 서면 통보(불가시 유선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제43조(등록서류 부정) 각급선거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입후보시 제출한 각종서류가 허위 및 부적절함이 발견될 시는 당선 이후라도 당선무효의 규정위반 처리 할 수 있다.
제44조(자격박탈)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 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태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45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 확인 하에 사무처에서 정리,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 2014. 9. 00.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권해석) 본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이 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선거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규약, 규정,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정 2014.10.11]
제1장 : 총칙
제2장 : 선거관리
제1절 : 선거관리위원회
제2절 : 선거사무
제3절 : 입후보
제4절 : 선거운동
제5절 : 조합원 피선거권 등 선거인명부
제6절 : 투표와 개표
제7절 : 선거사후 관리
부칙
(서식제1호~제1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우체국노동조합 규약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이하,선거규정)”을 정함으로 선거관리의 민주적이고 공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선거관리 통할 및 공정) ①이 선거규정에 의한 선거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 관리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기회 균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선거규정은 규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조합원투표에 관한 사무
3. 기타 전국우체국노동조합 모든 선거에 관한 사무
제4조(선거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전국우체국노동조합의 각종 선거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규약 제2장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에게 있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및 지역본부 또는 지부에 선거사무를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부 및 지역본부 또는 지부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를 위탁받았거나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고 선거사무를 관리하여야 한디
제 2 장 선거관리
제 1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규약 제33조 및 34조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명,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5명, 지부선거관리위원회 3명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의 위촉) :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각급 조직의 대표자 및 임원에 입후보하지 않거나 위촉 시 조직 대표자 및 임원 등 아닌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위촉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2.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역본부 대의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이 위촉한다.
3.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부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이 위촉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위원 및 서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위원을 두며 대표위원은 제반 선거사무를 통할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상호간 협의로 선출한다.
2.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은 지방본부선거관리위원회 중에서 위원 협의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이 위촉한다.
3.지부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 협의로 선출한고,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이 위촉한다. 단, 미설립 지역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이 위촉한다
4. 각급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서무1명을 지명한다. 서무는 대표위원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록(선거경과와 결과) 작성 및 보고
6. 참관인 등록 관리
7. 선거홍보물의 등록 및 승인
8. 선거공보 발행 및 합동연설회 개최
9.선거관련 규정위반 처리
10..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11.. 선거무효 및 이의신청
12. 선거비용제한의 산정 및 통제
13. 전자투표(인터넷 및 모바일 등) 제반 절차 및 과정 관리
14.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및 처리 의결업무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선거관리업무 담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각급 조직대표 및 임원에 입후보 할 경우에는 규약제33조 2항에 의거 각 조직 선거사무 개시일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임원 결원의 충원은 규약 제42조에 의한다.
제2절 선 거 사 무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 각급 조직대표자 및 임원 등 선거일 사전 공지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아래1.2.3항에 따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 및 임원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집과 선거사무 개시일 : 선거일 30일전
2. 지역본부 대표자 및 임원 등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집과 선거거사무 개시일 : 선거일 25일전
3. 지부대표자 및 임원 등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집과 선거거사무 개시일 : 선거일 20일전
제 3 절 입 후 보
제12조(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련 제반 공고사항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행정정보 포탈게시판” 및 “홈페이지(카페)”, 그리고 우리노조 “밴드”를 활용한다.
③모든 공고와 등록은 근무시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입후보 등록기간 등 모든 공고는 정확한 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모든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정기간을 두어 선거일 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3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위원장 및 임원 선거 : 선거일 20일 전
2. 지역본부대표자 및 임원 등 선거 : 선거일 15일 전
3. 지부대표자 및 임원 등 선거 : 선거일 10일 전
제13조(각급 대표자 입후보자 조합원 추전제) 각급 조직의 대표자에 입후보 하고자는 아래와 같이 조합원 수를 <서식 5>에 의거 추전을 받아 입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단, 상한수 이상 추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위원장 ) : 50인이상 ~100인이하
2. 지역본부장 : 30인이상 ~60인이하
3. 지부장 : 조합원 수 10%이상 ~ 20%이하
제14조(입후보) 각조직의 대표자에 입후보를 원하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후보 등록신청서 등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 (서식1)
2.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3. 조합원 추전 서명부 (서식6)
4. 이력서 (서식7)
5. 우리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공약사항 A4용지 1장 분량, (서식8)
제15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16조(입후보자의 등록공고)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은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공약사항, 노조활동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은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 또는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격상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은 선거규정 제20조(선거운동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입후보자에게 즉시 소명자료를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와 함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공지한다
3.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 4 절 선 거 운 동
제18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0조(선거운동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 및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영상 및 문건 등 증거에 의해서 판단)
4.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5.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 및 신분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구체적 증거 제시 때 판단)
7. 각급 조직의 직책을 이용한 선거운동
8 각급 조직의 기구의 명의로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선거운동
9. 선거관리위원회와 입후보간 합의로 금지한 사항
10. 공직선거법 등 기타 선거관리에서 금지하는 사항
제21조(선거선전물 사전승인) ①입후보자의 모든 선거선전물(사이버, 온라인 포함) 제작, 배포, 게재는 선거관리위원회 사전승인 후에 배포 및 올려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투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각 선거 입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순서와 관계없이 추첨에 의한다.
제22조(사이버 선거운동) ① 입후보자가 인터넷 및 모바일(문자)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입후보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사이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도록 각 입후보자 요구를 받아 주어야 한다.
제23조(합동연설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화에서 타 입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합동연설회는 녹화하여 연설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
⑤합동연설회 홍보 등 진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제 5 절 조합원 피선거권 등 선거인명부
제24조(조합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등 자격기준)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조직대표자, 임원 등의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조직대표자 및 임원 등의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 90일 전일(연속 조합비 3개월이상 납입)까지 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자로 한다. 또한, 조합원의 선거권은 선거일 전 7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 및 조합비를 납부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 된 자로 한다.
2. 대의원 및 중앙위원 등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조합원수 결정은 선거일 전월 현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조합비를 납부하고 배정일 현재 재직 중인 자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
제25조(선거인명부) 지역본부 및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본부 또는 지부장은 선거규정 제2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10) 3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7일전에 확정하고, 거소투표자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5일전에 확정한다.
제2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선거인명부 기재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유선 또는 서면)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 6 절 투표와 개표
제27조(투표장소와 시간) ① 모든 선거의 투표 장소 및 시간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 공고하여 시행한다.
②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거소 투표) ①휴직, 해외 파견 조합원 및 국내출장, 휴가, 교육 등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거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조합원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 후, 승인 된 자에 한한다.
1. 휴직, 해외 파견 조합원 및 국내출장, 휴가, 교육 중인 조합원
2. 도서, 산간벽지에 근무하는 조합원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선거관리종사원
4. 입원중인 조합원
5. 교대근무 조합원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일 투표가 곤란한 조합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소투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송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 전까지 도착한 투표용지만 유효하다.
제29조(투표구) 선거 투표구는 지역본부 및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0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의 교부 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투표용지(서식9)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각종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③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또는 대표위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 및 대의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선거 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 전일까지 각 조직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투표용지의 색깔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투개표 참관인) ①투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별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투표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개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개표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개표참관인 접수증(서식5)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투표참관인은 투표함의 이송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 후 투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을 시 조합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투표절차) ①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 도구로 기표(o)한다
③투표는 반드시 기밀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개표관리) ①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이 지정하는 자 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한다.
②개표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③선거의 개표관리는 각 조직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⑥거소투표는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된 것만 유효하며 전체 개표를 하기 전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선거인명부와 대조 확인 후 투표용지를 개봉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개표하여야 한다.
제35조(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또는 대표위원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36조 (개표결과 보고) ①각 조직 선거 개표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투표록, 잔여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봉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포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선자 결정) ①각급 조직대표자 및 임원 그리고 대의원 및 중앙위원 당선자 최종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공고로 결정한다.
② 각급대표자 및 임원, 대의원 및 중앙위원 선출은 직접ㆍ무기명ㆍ비밀 투표로 재적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③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은 지체없이 당선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선 통지를 하고, 24시간 이내에 당선자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당선결정의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39조(보궐선거) ① 각조직 대표자 및 임원은 규약 제42조를, 대의원은 규약 22조를, 중앙위원은 제25조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각급 조직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각급 조직 대표자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3. 각급대회에서 임원이 사망, 사퇴,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4. 대의원 및 중앙위원이 결위 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결정 할 때
②보궐선거 시 선거절차는 본 선거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③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0조(전자투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조합의 총회로 인터넷 및 모바일 등을 이용한 전자투표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조합원 1천명 이상일 때 실시 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에 의한 선거 절차와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 7 절 선거사후 관리
제41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7일이내 서면 통보(불가시 유선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제43조(등록서류 부정) 각급선거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입후보시 제출한 각종서류가 허위 및 부적절함이 발견될 시는 당선 이후라도 당선무효의 규정위반 처리 할 수 있다.
제44조(자격박탈)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 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태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45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 확인 하에 사무처에서 정리,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 2014. 9. 00.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권해석) 본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이 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선거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규약, 규정,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