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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약 ] 전국우체국노동조합 규약 개정 - 2014.11.15_20150815

관리자2
2015-08-15

전국우체국노동조합 규약

- 2013. 10.3 제정

- 2013.10.19 개정

- 2014.11.1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노동조합(다음부터는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은 ‘우체국노조’라 한다.


제2조(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조(목적) 조합은 우체국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과 굳건한 연대로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근로조건 및 복지 증진 등의 지위향상과 권리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주적 단결로 조합원 생존권 유지 확보 적극 대처 활동에 관한 사항

2. 직종개편 대응, 잘못된 직종개편 정부원안 9계급 쟁취에 관한 사항

3. 임금, 노동조건 유지와 개선 그리고 복리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4.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5.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 조직화와 차별철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5.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노동조합, 유관단체와 연대에 관한 사항

6.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간행물 발간 및 각종 홍보사업

7. 협동조합 등 재정사업과 조합원 복지사업

8. 우편사업의 사회, 노동 정책 연구와 조합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

9. 평화를 옹호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10. 지역 주민, 노동자와 연대하고 작업장을 넘어 삶의 공간에서 생활문화적 연대를 위한 사업

11. 그밖에 조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6조(조합원자격) 우체국 또는 우체국 관련 사업의 모든 노동자는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


제7조(가입과 탈퇴) ①조합의 규약 및 정책에 동의하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된다.

②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가입·탈퇴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

3. 제명


제9조(권리) ①조합원은 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 결정사항과 사업현황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6.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7. 그밖에 규약이 정하는 권리

②조합원 권리는 규약 등에 명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홀히 할 수 없다.


제10조(권리제한)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조합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정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이중가입자는 제9조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②권리제한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의무) 조합원은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조합 규약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비와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규약과 규정에 따른 조합 모든 기구의 결정사항과 지침을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5. 신상 변동사항과 조합활동을 보고할 의무

6. 조합의 기구·회의·기관·소속조직 등의 구성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일시적 권리정지와 의무면제)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 면제될 수 있다.

1. 일시적으로 조합 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그 기간

2. 휴직기간

②정지·면제되는 권리·의무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사업을 하는 중에 신분,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때는 조합은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14조(조합비) ①조합원은 매월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조합비는 본봉 0.8%를 기준으로 한다.

③ 우정실무원 및 관련 조합원은 일정금액을 정하되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실업 등으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규정이 정하는 데에 따라 일부를 유예, 경감, 면제 또는 납부방법 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기구와 회의


제 1절 기구


제15조(기구)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상무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상설위원회


제16조(회의) ①조합 각종 회의는 규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조합의 회의는 규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진행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각종 회의 진행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결의 효력) 조합 각 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해 의결기구 또는 상위 의결기구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2절 총회


제18조(구성) 총회는 조합 최고의결기구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소집) ①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②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규약 등에서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중앙위원회에서 소집 결정을 한 경우

4. 조합원 10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과 안건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④위원장은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조합·지부·본부 게시판과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 위원장은 결정 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하고 14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한다. 만약 위 기한 이내에 소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대표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총회는 지역별, 순차별 또는 지부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총회 의결사항) ①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3. 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예·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기금의 설치, 처분에 관한 사항

9. 각종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0. 연합단체와 상급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1.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2.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등 선출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중요한 사항

②전항 제1호 규약 제·개정, 제2호 임원 선출·탄핵 중 탄핵, 제11호 조합 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해산의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제5호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총 투표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 제2호의 임원 선출 중 위원장의 선출 및 탄핵

2. 제1항 제4호의 중앙단체협약 체결 승인

3. 제1항 제5호의 쟁의행위 의결


제3절 대의원회


제21조(구성과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22조(선출과 임기) ①대의원은 각 지부·본부에서 조합원 30명당 1인을 선출한다. 단수 16명 초과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②조합원 30명 미만인 지부는 규정으로 정한 각 소속 선거구에서 선출한다.

③대의원 임기는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다만 임기가 끝난 후에도 다음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다음 대의원 선출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④대의원은 임기 종료 3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⑤결원 대의원은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 정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⑥대의원 선거구,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대의원의 책무와 소환) ①대의원은 회의 및 교육 참석과 활동보고 등 그 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대의원이 조합원 의견청취와 활동보고를 위하여 현장위원회 등을 운영할 경우 조합은 비용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대의원이 전항 및 제11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본부 및 각 선거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③소환발의 받은 대의원은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 즉시 직에서 해임된다.

④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은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부·본부 및 각 선거구 조합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연속 2회 불참할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의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 참석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제24조(소집과 공고) 대의원회의 소집과 공고는 제19조규정을 준용한다.



제 4절 중앙위원회


제25조(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임원과 사무처의 부서국장 그리고, 조합원 50명 이상에서 1인을 선출한다. 단수 26명 초과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②조합원 50명 미만인 지부는 규정으로 정한 각 소속 선거구에서 선출한다.

③선출은 지부의 의결기구에서 한다.


제26조(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2.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안건 심의

3. 제19조 제3항 제3호의 총회 소집 결정

4. 각종 규정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지부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6. 지부에 대한 업무조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7. 규약 등에 대한 위원장 유권해석의 이의에 관한 사항

8. 중앙단체협약 요구안과 중앙단체교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항간전용 및 예비비·기금 사용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희생자구제 결정 및 조합원 징계,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 다른 노동단체 및 일반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12. 특별위원회 설치와 해산, 위원 위촉 및 특별·상설 위원장 임명 승인에 관한 사항

13. 지도위원,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14. 부서장, 부설기관장 인준에 관한 사항

15.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해산에 관한 사항

16. 그밖에 중요한 사항


제27조(소집과 공고) ①중앙위원회의 소집과 공고는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중앙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절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제28조(구성과 소집)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상설위원장, 사무처 소속의 부서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9조(심의사항)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조합 각종기구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2. 조합 각종기구의 결정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3.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집행

4. ?앙상무집행위원의 업무분장·조정

5. 그밖에 조합 일상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위원회


제1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0조(구성)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3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며

회계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1조(신분과 활동 보장) ①회계감사위원회 위원는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활동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조합 각종 기구와 산하조직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 ①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 및 산하조직의 재정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총괄한다.

② 각산하조직에 대한 감사는 각산하조직의 회계감사결과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결과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각산하조직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감사를 요청한 때에는 직접 감사할 수 있다.

③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감사를 시행하고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한다.

1. 반기별 1회 정기감사

2. 회계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제2항에 의한 감사

④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조합원이 알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3조(구성)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5명으로 구성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조합 각종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하며, 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승계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4조(권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지역본부, 지부 의 각종 선거 및 투표업무 관리와 소환투표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②조합 각 기구와 지역본부, 지부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선 협조하여야 한다.

③선거에 관한 규정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 조정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에 속한다.


제35조(선거관리규정) 선거·투표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상설위원회


제36조(설치) 조합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설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37조(구성) ①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②위원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5장 임원 및 사무처


제38조(임원)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대표부위원장 1인

3. 부위원장 5인 이내

4. 사무처장 1인

5. 지역본부장 10인이내 (단, 지역본부 미설립 시 지부장대표)


제39조(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나. 규약 등의 유권적 해석권을 가지며,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다.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라.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부서장, 조합 상근자 임면권을 가진다.

마. 기관지·홈페이지 등의 발행인·관리인이 된다.

바. 고문, 자문, 지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사. 지부장 등의 회의 소집

2. 대표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일상 업무를 대리한다.


3. 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과 대표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은 연장자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등의 관리 및 일상 업무를 대리한다.


4. 사무처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여 조합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나. 사무처 실․국장 임면 제청권을 가지며, 사무처회의를 소집한다.

다.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자산·현금의 관리를 관장한다.

라. 각종 회의 회의자료 작성 책임을 지며, 질의에 응답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마. 회계감사에 응한다.

바. 조합 대변인이 된다.

사.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전원의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5. 지역본부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본부의 의견을 총괄한다

나. 지역본부의 임원 및 지부장 의견을 본부노조와 소통하고 해결한다

다. 지역본부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본부는 지부장대표가 임시적으로 권한대행 한다. 지부장대표

선출은 그 지역 전체 지부장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0조(임원 임기) ①위원장·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임원 이외 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1조(선출) ①위원장은 임기시작 30일 전까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부위원장 5인 및 사무처장 그리고 지역본부장은 총회(대의원회)에 참석한 조합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대표부위원장은 선출된 부위원장중 호선으로 한다.

③임원 선출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한다.

④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하며, 유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는 보선하지 않는다.

⑤전항의 경우 대표부위원장·부위원장의 보선은 제2항에 의한다.

⑥부위원장이 유고된 때는 제2항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임원 전원 유고시는 회계감사가 소집한 중앙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고 총회(대의원회) 승인을 받는다.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위원장이 임기 시작일에도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제7항을 준용한다.

⑨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임원의 탄핵) ①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 등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는 선출한 기구의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②탄핵발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

2. 대의원 3분의 2 이상

3.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

③탄핵발의를 받은 임원은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위원장은 탄핵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역본부 및 지부의 임원 탄핵에 준용한다.


제43조(사무처)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그 소속 각 부서를 둘수 있다. 그 구성과 운영, 인력관리,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44조(재원) 조합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2. 조합원에게 특별 부과한 부과금

3. 전년도 이월금

4. 차입금

5. 기타 수입금


제45조(교부금) ①조합은 지부·본부에 그 운영 및 사업추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재원 일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비율은 매 회계년도 총회(대의원회)에서 정한다.

③교부금을 받은 지부·본부는 사용내역을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기금 등의 설치와 관리) 기금·자산의 설치, 관리, 처분은 규약 등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집행한다.


제47조(회계) ①조합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지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는 때 설치 운용한다.

④ 조합의 자산,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48조(권한 등) ①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은 조합에 있으며 위원장이 대표자가 된다.

②위원장은 지역본부장, 지부장 등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각 교섭권자는 교섭을 담당할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하고 교섭상황을 위원장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단체교섭과 단협체결, 노동쟁의 등의 위임·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계 할 권한을 가진다.


제50조(노사협의회) ①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단위사업·사업장 노사협의회의 운영 등은 그 해당 조직에서 담당한다.

②단위조직은 협의·의결사항에 대해 5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 동의 없이는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으로 다루기로 노사 합의한 사항


제51조(노동쟁의) ①쟁의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신청한다.

1. 조합은 중앙위원회

2.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

②조합 쟁의행위는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임받은 교섭단위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의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 심의를 위원장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쟁의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투표결과를 즉시 게시하고 투표자명부 및 투표용지는 쟁의행위 종료후 3개월까지 보존하며 조합원이 열람할수 있도록 한다.


제52조(쟁의기금) ①조합은 총회(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쟁의기금을 설치, 부과할 수 있다.

②쟁의기금은 중앙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쟁의대책위원회)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1.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쟁의대책위원회로 할 수 있다.

2. 위임받은 교섭단위는 각 교섭단위 대표자가 관련 기구의 심의를 거쳐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즉시 조합에 보고하고 필요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과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③쟁의대책위원회는 이미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지역본부


제 1절 설치


제54조(설치) 지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설치된다.

1. 광역행정단위 다만, 지리적 조건과 조합원 규모, 효율성에 따라 통합, 분할 또는 조합 직할할 수 있다.

2. 사업추진과 관리운영의 효율, 효과성

3. 효과적인 연대단위


제55조(임무) 지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조직강화·확대를 위한 사업

2. 지역본부 관할 단위조직의 교섭과 투쟁 지도·지원

3. 연대사업

4. 그밖에 지역내 여러 업무


제 2절 총회


제56조(총회) 지역본부 총회는 지역본부 최고의결기구로 지역본부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57조(소집) 지역본부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제58조( 준용) 지역본부 총회의 회의소집, 선출절차, 회계절차 등은 조합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대의원회


제59조(구성과 의결사항) ①지역본부 대의원회는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0조(소집) 지역본부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제61조( 준용) 지역본부 대의원회의 회의소집, 선출절차, 회계절차 등은 조합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4절 임원


제62조(임원) 지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본부장 1인

2. 사무국장 1인

3. 회계감사 2명


제63조(지역본부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본부장 등 본부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각 본부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임기시작 30일 전까지 본부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64조(운영) ①지역본부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지역본부의 운영,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5조(준용 등) 본부의 회의소집, 선출절차, 회계절차 등은 조합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5절 기구


제66조(기구) 지역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집행위원회

3.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하기로 한 기구


제67조 (사무국)

① 지역본부는 제반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조직부

3. 교육선전부

4. 기타 필요한 부서

② 지역본부 사무국의 구성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지역조직에서 정한다. 다만, 상근인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68조 (재정)①지역본부의 재정은 자체적으로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본부노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의 회계관리는 조합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9장 지부


제69조(지부의 설치) ①지부는 조합 기초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설치된다.

1. 지리적 조건, 노동의 과정

2. 교섭효율성

3. 효과적인 연대단위

4. 확대 발전 가능성

5. 관리 운영과 재정 운용의 편의, 효율성

② 지부에는 지회를 둘수 있다.

③소속 지부가 없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70조(권한·임무) 지부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건의, 제안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한

2. 지부는 조합 각 기구의 결의·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지부에 대해서 각 기구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회의소집,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지부는 활동과 결산 등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상급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지부는 상급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개최 후 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탈퇴결의의 효력) 지부의 조합 탈퇴의 조합원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제72조(지부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지부장 등 지부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각 지부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임기시작 30일 전까지 지부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3조(준용 등) ①지부의 회의소집, 선출절차, 회계절차 등은 조합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부의 운영·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부설기관


제74조(설치) 교육·연구·법률과 복지·재정 등의 사업을 수행할 부설기관을 총회(대의원회)의 승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각 부설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포상과 규율


제75조(포상과 감사표시) ①조합원이 조합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②조합 외부 조직·개인이 조합 발전에 도움을 준 공로가 인정될 경우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적절한 감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제76조(징계) 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 지역본부장, 지부장 또는 50명 이상의 조합원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합 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조합과 지부·본부의 결의사항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때

②징계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2. 정권 : 1월 이상 12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3. 제명 : 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된 자는 제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77조(징계효력) 재심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8조(징계규정) 징계의 요구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해산


제79조(해산) 조합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80조(청산) ①위원장은 해산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인 이내의 청산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청산위원회는 자산 등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임기 경과규정) 본 규약이 통과 되고, 규약에 의거 창립총회에서 선출 된 임원의 임기는 2014.12.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4.11.15) 


1(규약 개정 시행일개정된 규약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2(임원임기 경과규정본 규약이 통과 되어도2015년 1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임원의 위원장(동반 사무처장선출은 구 규약에 따라 선출하고나머지 임원 및 선출직은 새 규약을 적용한다.